모든 값을 분으로 바꾸면 계산이 단순합니다
09:00부터 18:00까지의 체류시간은 9시간, 즉 540분입니다. 점심 휴게 60분을 빼면 480분이고 이를 다시 바꾸면 8시간 0분입니다.
점심 30분과 오후 휴식 20분처럼 구간이 여러 개라면 각 휴게시간을 분으로 바꾸어 먼저 합산합니다. 서로 겹치는 휴게 구간을 중복 입력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 시간은 100분법이 아닙니다
8시간 30분을 소수 시간으로 나타내면 8.30시간이 아니라 8.5시간입니다. 분을 60으로 나눈 값을 시간에 더하며, 표시 자릿수에서 반올림하면 원래 분 값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시간 = 퇴근 시각 - 출근 시각
- 총 휴게시간 = 각 휴게 구간의 분 합계
- 계산 근무시간 = 체류시간 - 총 휴게시간
구체적인 날짜 사례
점심 1시간을 제외
2026-04-06 09:00 ~ 18:00 · 체류시간 중 점심 휴게 60분을 입력합니다.
9시간 - 1시간
결과: 계산 근무시간 8시간 0분
45분 휴게가 있는 일정
2026-07-15 08:30 ~ 17:15 · 총 체류 8시간 45분에서 휴게 45분을 뺍니다.
525분 - 45분 = 480분
결과: 계산 근무시간 8시간 0분
휴게 구간이 두 개인 일정
2026-11-02 13:00 ~ 22:00 · 30분과 20분의 휴게를 각각 입력합니다.
체류 540분 - (30분 + 20분)
결과: 계산 근무시간 8시간 10분
13:00~22:00에서 두 휴게 구간 빼기
1. 체류시간을 구합니다
22:00 - 13:00은 9시간입니다.
540분
2. 휴게시간을 합칩니다
저녁 휴게 30분과 추가 휴게 20분을 더합니다.
50분
3. 체류시간에서 뺍니다
540분에서 50분을 뺀 뒤 시간과 분으로 환산합니다.
490분 = 8시간 10분
입력한 휴게가 실제로 어떤 법적 성격인지 또는 유급인지 여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방법 FAQ
휴게시간이 여러 번이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각 구간을 따로 추가하거나 전체 분을 합산해 입력합니다. 겹치는 구간은 한 번만 빼야 합니다.
8시간 10분은 소수로 몇 시간인가요?
10분을 60으로 나눈 약 0.1667을 더하므로 약 8.17시간입니다. 표시 자릿수에 따라 반올림됩니다.
유급 휴게시간도 빼야 하나요?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시간을 단순히 뺍니다. 급여·유급 여부 판단은 근로계약과 사업장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체류시간보다 길면 어떻게 되나요?
정상적인 근무시간 결과를 만들 수 없으므로 입력 오류로 안내해야 합니다. 각 시각과 휴게 합계를 다시 확인하세요.